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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1995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내용 :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인(1995년생) 사람은 2019.12.31.까지 귀국하여야하며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2020.1.15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는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한국으로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5년생은 모두 2020년 1월 1일부(25세)로 허가대상이 됨.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에 관계없음)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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