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고려인동포 정착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고려인동포 정착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거주국 내 합법적 체류자격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국내 체류 때 현행법 적용 대상 포함 등도 규정

‘카레예츠’라고 불리는 고려인 동포 들의 국내외 정착을 돕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등 의원은 지난 7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고려인 동포들의 거주국과 협력해 고려인 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와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고려인 동포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몰도바·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등 독립국가연합 내에 약 50여만명이 살고 있다.

최근들어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취업 또는 유학을 들어옴으로써 현재 국내 체류고려인 수는 약 8만명으로 늘어났다.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으로 초기에는 주로 가혹한 세금을 피하거나 새로운 농토를 찾아 떠난 농민이 주를 이루었고 이어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도 있었다.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현재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외에 국내에 영주하거나 귀국 목적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있는데, 이들은 중국동포 등을 비롯한 다른 재외동포들에 비해 우리말 구사능력이 취약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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