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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국경 출입국 제한조치를 강화하였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2021년 4월 30일까지 57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터키와의 노선 운항도 주 33회에서 20회로 감축, 인도 및 중국 출발 카자흐스탄 트랜지트 승객 체류 금지 연장 등이 시행된다.    이러한 현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원장 이혜란)은 오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주재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한식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주재국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식당 방문이 어려운 주재국민이 직접 가정에서 한식을 만들며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카자흐스탄에 한식을 소개·홍보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콘테스트는 다양한 재료로 손수 만든 한식 사진을 간략한 설명과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원장 이혜란)은 오는 11월 12일(목)부터 한국관광공사, 평창군청과 함께 ‘온라인 한국여행 사진전#평창편’을 개최한다.    한국 문화원은 올해 6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방문이 제한된 주재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사진자료와 함께 게시되는 간략한 도시소개 및 교통편 정보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자국의 풍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될 발전설비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아주 오랜기간 동안의 경제합작 파트너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으로 부터 풍력발전설비는 수입키로 했다.   특히 올들어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에도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각종 애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자원 개발영역에서의 합작을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자국의 풍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될 발전설비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아주 오랜기간 동안의 경제합작 파트너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으로 부터 풍력발전설비는 수입키로 했다.   특히 올들어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에도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각종 애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자원 개발영역에서의 합작을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 당국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9일 부터 악몰린스키, 파블로르다를 포함한  북부 지역 4곳을 봉쇄하는 등 검역체제를 강화한다.   이 지역은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이에 따라, 악몰린스키주 콕쉐따우 지역이 봉쇄된다. 이곳은 바라보이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 알마티나 악타우행 항공노선도

국세청이 오는 11월19일 오후 9시와 26일 오전 10시 등 총 2차례 화상회의 앱 줌(ZOOM)을 이용해 ‘해외납세자(재외국민 등)를 위한 온라인 세무설명회’를 연다.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납세자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해 주는 Q&A 세션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국세청 이메일(attache@nts.go.kr)로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취합한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국세청이 오는 11월19일 오후 9시와 26일 오전 10시 등 총 2차례 화상회의 앱 줌(ZOOM)을 이용해 ‘해외납세자(재외국민 등)를 위한 온라인 세무설명회’를 연다.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납세자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해 주는 Q&A 세션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국세청 이메일(attache@nts.go.kr)로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취합한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한- 카 양국간 협정에 따른 한국 국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변함없이 유지 현지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 90일에 1회 입국 허용 현지인과 가족관계 없는 영주권자 입국 허용여부 불분명   카자흐스탄은  무비자 입국 허용국가 57개국에 대해 내년 5월 1일까지 입국금지 조처했다.   57개국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주알마티총영사관의 조근희 영사는 신속히 교민단톡방을 통해 주재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카자흐스탄  외교부와 주한 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한 결과, 양국간 협정에 따른 한국 국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변함없이 유지될 거라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올렸다.   또한 조영사는 서면 확인이 접수 되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스칼 마민 총리는 3일 코로나확산방지 대책위에서 “11월 2일부터 전역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1272건,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3352건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다. 집중치료실 점유율은 18%고 입원 환자실은 22%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 제한 경위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자흐인과 가족구성원인 외국인은 90일에 1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전에는 30일에 1회였다. 영주권자로서 현지인과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 입국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또, 내년 1월 1일까지 중국과 인도인은 카자흐스탄에서 72시간 내 무비자 환승도 중단된다.   한편, 오는 9일부터 터키행 국제선 항공편은 주당 33회에서 20회로 줄어든다.   아래는 카자흐스탄 지정 무비자 입국허용국가 57개국이다.  Австралии, США, Австрии, Бахрейна, Бельгии, Болгар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ов, Ватикана, Вьетнама, Германии, Греции, Дании, Новой Зеландии, Японии, Израиля, Ирландии, Исландии, Испании, Индонезии, Италии, Канады, Катара, Кипра, Колумбии, Корея(한국), Кувейта, Латвии, Литвы, Лихтенштейна, Люксембурга, Венгрии, Малайзии, Мальты, Мексики, Монако, Нидерландов, Норвегии, Омана, Польши, Португалии, Румынии,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Сингапура, Словакии, Словении, Таиланда, Турц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Филиппин, Финляндии, Франции, Хорватии, Чехии, Чили, Швейцарии, Швеции и Эстон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