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 양국간 협정에 따른 한국 국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변함없이 유지
현지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 90일에 1회 입국 허용
현지인과 가족관계 없는 영주권자 입국 허용여부 불분명
카자흐스탄은 무비자 입국 허용국가 57개국에 대해 내년 5월 1일까지 입국금지 조처했다.
57개국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주알마티총영사관의 조근희 영사는 신속히 교민단톡방을 통해 주재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카자흐스탄 외교부와 주한 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한 결과, 양국간 협정에 따른 한국 국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변함없이 유지될 거라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올렸다.
또한 조영사는 서면 확인이 접수 되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스칼 마민 총리는 3일 코로나확산방지 대책위에서 “11월 2일부터 전역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1272건,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3352건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다. 집중치료실 점유율은 18%고 입원 환자실은 22%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 제한 경위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자흐인과 가족구성원인 외국인은 90일에 1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전에는 30일에 1회였다. 영주권자로서 현지인과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 입국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또, 내년 1월 1일까지 중국과 인도인은 카자흐스탄에서 72시간 내 무비자 환승도 중단된다.
한편, 오는 9일부터 터키행 국제선 항공편은 주당 33회에서 20회로 줄어든다.
아래는 카자흐스탄 지정 무비자 입국허용국가 57개국이다.
Австралии, США, Австрии, Бахрейна, Бельгии, Болгар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ов, Ватикана, Вьетнама, Германии, Греции, Дании, Новой Зеландии, Японии, Израиля, Ирландии, Исландии, Испании, Индонезии, Италии, Канады, Катара, Кипра, Колумбии, Корея(한국), Кувейта, Латвии, Литвы, Лихтенштейна, Люксембурга, Венгрии, Малайзии, Мальты, Мексики, Монако, Нидерландов, Норвегии, Омана, Польши, Португалии, Румынии,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Сингапура, Словакии, Словении, Таиланда, Турц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Филиппин, Финляндии, Франции, Хорватии, Чехии, Чили, Швейцарии, Швеции и Эстон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