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8월 19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를 1차로 발령한 바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기존에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기존의 여행경보 3·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한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됐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9월 19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