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이후 한-카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면제
- 영주권 소지자 등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은 유지 □ 6.15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6.20 이후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재개와 관련, 한국 등 5개국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1번 그룹 국가(한국, 중국, 일본, 조지아, 태국)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 대상 - 입국시 발열 검사, (건강관련) 설문지만 작성 ※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불필요, 입국후 코로나19검사 면제 ㅇ 2번 그룹 국가(터키)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 대상 - 코로나19 음성판정서(입국 5일 이내) 소지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면제. 발열 검사와 (건강관련) 설문지 작성 ※ 코로나19 음성판정 검사서 미소지시, 2일 시설격리를 통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 이에 따라, 6.20 이후 에어 아스타나, 아시아나 항공 정기항공편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 카자흐 국적자 등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우리 국민의 카자흐스탄 입국은 6.15 현재까지 영주권 소지자, 카자흐 국적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으로 여전히 제한되며, 일반인일 경우 비자 수령과 함께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통한 별도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