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내에서 WHO 승인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경우에도, 국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9월 16일(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선정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없는 국가 목록'에 카자흐스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즉, 카자흐스탄은 베타 감마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
10월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군에는 20개국이 포함되었는데,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이고 신규 추가 국가로써 잠비아, 지부티가 포함되었다.
매월 공지되는 이 대상국가의 적용기간은 해당 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10월 중 위 20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불가하고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 20개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해당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단순 경유, 환승시에는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오는 10월 부터 일본·인도·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격리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었다.(한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