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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러시아가 유럽축구연맹(UEFA)을 탈퇴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4일 "러시아가 UEFA를 떠나 AFC로 향하는 것에 대해 곧 결정할 것"이라고 알렉산더 듀코프 러시아 축구협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듀코프 회장은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축구협회 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27일 화상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그날 (UEFA 탈퇴와 AFC 가입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축구의 강점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유럽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AFC는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아시아축구로 편입 결정 연기…"받아줄지 확신 필요"   러시아가 유럽축구연맹(UEFA)을 탈퇴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가입을 신청할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축구협회(RFU)는 UEFA를 떠나 AFC로 이동할지 최종 결정을 3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최종 결정이 27일 예정됐지만 나흘 연기된 것이다.   뱌체슬라프 콜로스코프 RFU 명예회장은 "표결이 한 차례 연기됐다. 집행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며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RFU의 운영진이 AFC로 편입 가능성을 며칠 더 따져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아시아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우리를 받아줄지 100%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보장을 받은 후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알렉산더 듀코프 RFU 회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집행위를 마친 뒤 "우리는 지금 유럽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없다"며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등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했다.   2024년 유럽선수권대회 조 추첨에서도 제외됐다.   러시아는 이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연방국들과 비공식 친선 경기만 치렀다.   러시아 스포츠의 '아시아행 검토'는 이달 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서밋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측이 '기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징계를 존중하면서 이 나라 선수들이 아시아 지역 대회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쳐 출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의 AFC 가입 더 나아가 OCA 가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경우 2023년 AFC 아시안컵이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러시아를 상대하게 될 수도 있다.   러시아의 FIFA 랭킹은 37위로 우리나라의 25위보다 낮지만 AFC로 넘어올 경우 단숨에 아시아 정상을 놓고 경쟁할 만한 전력을 갖춘 팀이다.

  올해 1월 3일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 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초·중·고에서 공부 중인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대안학교를 포함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 등이다. 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인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