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은 무비자, 무 PCR테스트, 무격리 입국 가능 유지
카자흐스탄이 지난 15일자로 국경개방 대상국가를 3단계로 다시 조정했다고 현지매체 '자콘'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제 1 범주국에 포함되어 항공기 탑승전 별도의 PCR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즉, 무비자 무PCR 테스트, 무격리 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 1 범주국에 중국, 한국, 일본, 그루지아, 태국, 헝가리, 인도, 독일, 체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벨라루스, 터키, 이집트,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델란드를 포함시키고 별도의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제출없이 입국공항에서 코로나 관련 열체크와 설문지 작성만으로 입출국 가능하다. 격리는 없다.
제 2 범주국으로는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타지기스탄 등으로써 5일 이내 발급된 PCR 진단서로 탑승할 수 있다.
진단서가 없을 경우 외국인은 도착지에서, 자국민은 주거지에서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상이 없어도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이 외의 국가는 부정기 노선에 따라 위 2단계 국가로부터 입국한 자와 동일하다.(한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