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카자흐스탄 총선 예비후보 등록제도 도입…. 등록 첫날에 1000여명 신청

카자흐스탄 총선 예비후보 등록제도 도입…. 등록 첫날에 1000여명 신청

  카자흐스탄의 집권여당인 ‘누르오탄’당의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1000여명이 몰렸다고 현지의 인터넷 매체인 ‘자콘’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집권당이 다가오는 총선에 나갈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후보 등록제도는 당 총재인 엘바스(국부) 나자르바예프의 지시로 카자흐스탄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바이벡 바우르쟌 누르오탄당 부총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신종 코로나 감염병(코로나 19)의 대유행 이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코로나 19의 두번째 물결에 대비하면서 누가 더 국민들의 관심사를 제기하고 당면 문제에 잘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비후보선거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예비후보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예비후보자 상호간에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이다”면서 전국민의 관심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지난 17일에 시작된 후보자 등록은 오는 28일까지이고, 후보자들은 8월31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9월14일부터 30일까지 당의 공식 사이트내에 마련된 예비후보 토론방 ‘Primaries’를 후보자간 공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후보자 선정은 10월1일부터 3일 오후 2시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한 당원들의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인터넷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표 마지막날인 10월 3일에 오프라인 종이투표를 하게 되고 예비선거 결과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다당제국가로써  집권 여당인 ‘누르오탄’당 외에도 농업당, 악졸당, 공산인민당 등이 있고, 야당들은 당세가 약한 군소정당들로써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친 나자르바예프, 반 나자르바예프로 나뉘어져 있다. 총 의석은 107석이며, 임기는 5년이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개헌 발의권 및 대통령의 개헌 요청으로 개헌 발의를 한다. 또한 총리, 중앙은행 총재 임명 동의권 및 정부 불신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군대 사용에 대한 의결권, 각료 해임권의 권한을 갖는다.

  상원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선출권을 보유하며, 검찰 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최고사법위원회에 2명의 위원 파견권을 갖는다. 또한 하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 심의 및 탄핵 소추 심의 결과를 양원 합동 회의에 상정한다. 하원은 입법권, 예산 심의권 및 중앙 행정 기관 감독권, 대통령 선거 공고,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 상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고려인 하원의원은 김로만 우헤노비치 전고려인협회장이다.

(한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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