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알마티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부과

알마티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부과

https://lh4.googleusercontent.com/proxy/wpqvrswtPSzxqybh4vmrWKC7hGw2wMlvBilSOpLrOZsxGVyWHlusIy-um6RWHYWgQTDR5r1TEC0ypIeDdItycmPNf3LBpdTaWhaoUR8pCW0Y5T7iIdlLB_jbfQ

  알마티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텡그리뉴스가 예를란코자가빠노프 알마티 제1부시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마티시 전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상황에 따라 벌금 이나 기타 처벌을 받게 된다” 말했다.

  마스크 미착용시,  5 МРП (13 890 텡게)의 벌국이 부과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경우 15 МРП (41,670 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벌금은 100 МРП (277,800 텡게), 중간 규모 비즈니스는 200 МРП (555,600 텡게), 대기업인 경우, 500 МРП (1,389,000 텡게)가 될 것이라고 잔다르벡 벡쉰 보건국장이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8531 건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2201 건이 알마티에서 발견되었다.

Share With:
Rate This Article

almatykim67@gmail.com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