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초과 납부 세금 3년 이내 환급 가능
여러가지 이유로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3년 이내에 환급받거나 다른 세금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 스뿌드닉이 보도했다.
납세 코드의 오류, 세무신고상의 오류 등 다양한 이유로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확인한 해당 납세자는 환급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웹 사이트에 들어가서 양식 15 (공공 서비스 표준)를 출력하여 기입한 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 1일 부터 3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