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금연구역 확대

내년 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위반자에 대한 벌금도 두배 가까이 인상된다고 현지 매체 ‘자콘’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놀이터,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과 지하철역 입구 등은 금연구역이 된다.
이번 조치에는 전자 담배, 물 담배(칼랸) 및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만 21세 이상만 담배제품을 살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부과되는 벌금이 42,000텡게로써 거의 두배 인상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금연법은 내년 부터 시행된다. (한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