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위반자에 대한 벌금도 두배 가까이 인상된다고 현지 매체 ‘자콘’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놀이터,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과 지하철역 입구 등은 금연구역이 된다.
이번 조치에는 전자 담배, 물 담배(칼랸) 및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만 21세 이상만 담배제품을 살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부과되는 벌금이 42,000텡게로써 거의 두배 인상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금연법은 내년 부터 시행된다. (한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