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GMO 과다검출 한국산 라면 폐기
카자흐스탄의 최대도시 알마티에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가 과다검출된 한국산 라면 2.5톤이 폐기처리되었다. '텡그리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마티 보건당국은 식품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었던 한국산 라면 1만 7천 598상자를 회수하였고, 공급업체 (주)VCA사에게 벌금 41만 KZT(한화 110만원)를 부과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유럽연합(EU)과 같은 원재료의 비의도적 GMO 함유량을 0.9%로 규정,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알마티시 보건당국은 작년 GMO 함유량 0.9%를 초과한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식약처가 지난 28일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식품업계의 GMO 완전표시제 찬성주장과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하여 GMO 완전표시제를 반대하는 식품업계 간에 입장차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한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