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의무격리기간 14→10일로 단축
한국 정부가 11월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의무격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시행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1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기간을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발 입국자는 시설에서 5일, 자가에서 5일 격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설에서 7일, 자가에서 7일 격리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지만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엔 10일간 자가격리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한다.
단 격리 해제 전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 해제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질병관리청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