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4월5일까지 업무중단조치의 예외업종]
오는 30일부터 4월5일까지 모든 기업과 단체들의 업무와 활동이 잠정중단된다.
이번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받은 업종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전력, 식수, 가스 공급, 통신, 쓰레기처리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업종, 택배, 화물운송 서비스 등
오는 30일부터 4월5일까지 모든 기업과 단체들의 업무와 활동이 잠정중단된다.
이번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받은 업종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전력, 식수, 가스 공급, 통신, 쓰레기처리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업종, 택배, 화물운송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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