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관련 세금 부과 가능성이 점쳐지자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는 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당국이 반려동물 세금과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생태 및 천연자원청 산하 야생동물위원회는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등록제가 시행되는 보호자는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동물이름·연락처 등의 등록정보가 포함된 목걸이형 태그 또는 마이크로칩(RFID Chip)을 의무적으로 주입해야 한다. 이를 1회 위반 시 보호자에게는 3만4500텡게(약 10만원), 다중위반 시 6만9000텡게(약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제 도입은 무엇보다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및 질서 확립 목적이 크다. 자택 보안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을 기르던 예전과는 달리 집안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됐다. 특히 반려견에 경우 카자흐스탄인들은 소형견보다 대형견을 더 선호해 유기될 경우 공공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이전엔 예방접종·해외반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총 73만여 마리가 등록됐다. 이중 16.5% 달하는 12만5000여 마리가 유기동물이다.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시청 산하 관리당국에서 수거하며 일반적으로 60일동안 보호 후 안락사시킨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유기동물 수거 및 안락사로 인한 비용만 22억 텡게(약 65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된다 대체로 많은 카자흐스틴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반려동물 등록제이지만 당국의 관련 세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크다. 다만 당국은 등록제 도입 목적 자체가 보호자로 하여금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적 부담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등록제 법안 상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하기로 돼 있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는 반려동물 관련 과세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안드레이 김 야생동물위원회 부의장은 “독일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보호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장난감처럼 취급되지 않고 인간이 책임지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취급돼야 한다”며 과세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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