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아파트 입주자, 건물 외벽 또는 옥외 광고를 통한 수익사업 가능

아파트 입주자, 건물 외벽 또는 옥외 광고를 통한 수익사업 가능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신의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스푸트닉’지가 25일 전했다.

  예르케불란 다우을바예프 카자흐스탄 산업 및 인프라 개발부 산하 건설 및 주택공공서비스국 부국장은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광고판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된 안테나 또는 기타 장비를 보면 광고주가 이 건물에 광고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유지 보수하는 관리업체를 감독해야 하며 관리업체가 각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월간 공공요금 영수증에서도 이 추가수입들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물 외부에 간판, 포스터, 배너 등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할 수 있고, LED 광고판도 설치가능하고 옥상이나 옥상 바로 아래 설비 공간을 이동 통신사에 임대를 줘서 장비를 설치하거나 통신 케이블을 가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실은 위생조건만 갖춘다면 미용실, 상점 등으로 임대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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