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카자흐스탄, 미국과 금융정보교환 협정 체결…러시아계 자금정보 공유

카자흐스탄, 미국과 금융정보교환 협정 체결…러시아계 자금정보 공유

  카자흐스탄과 미국 정부가 은행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는 11일(현지시간) ‘국가 간 계좌정부 자동교환 제도’ 시행과 관련한 카자흐스탄·미국 정부 간의 협정을 토카예프 대통령이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국가 간 계좌정부 자동교환 제도’는 탈세와의 전쟁을 위해 미국의 주도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등 최소 44개국과 협정이 맺어져 있으며, 지난 2014년 비밀계좌로 유명한 스위스가 해당 협정에 동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대표적인 러시아 우방국인 카자흐스탄이 석유산업을 제외한 미국과의 경제협력은 전무하다시피 한 양국간의 정치경제 구조 탓에 미국 비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례적이라 평가될 만큼 미국이 빨리 승인을 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다.

  러시아와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당국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안에 나서면서 자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개전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탈러시아화·친서방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와중에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 속에서 루블화 거래가 가능한 CIS국가들 중 지정학적·경제규모 등 여러 조건상 러시아의 유일한 우회무역 유통지로 카자흐스탄이 손꼽히고 있어 이번 협정 배경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유통되는 러시아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카자흐스탄 당국에 제안으로 진행된 ‘국가 간 계좌정부 자동교환 제도’는 각국의 기업 또는 개인의 은행계좌 및 계좌흐름 등 일반 기본 정보는 물론 자산 신탁사와 같은 법적기구와 기업들의 실소유 관계 등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금융당국에게 자동으로 교환 및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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