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장에 일반 차량 주차 시 벌금 부과
(알마티=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카자흐스탄 하원은 전기 자동차 주차장으로 지정된 장소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텡그리뉴스는 알렉산드르 밀류틴의원에 의해 관련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태 및 자연 보호위원회는 친환경 교통 촉진 및 전기 자동차 기반 시설 개발과 행정법 위반에 관한 두 가지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부처인 내무부는 “이 법안은 친환경 운송을 대중화하기 위해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기 자동차 인프라 개발, 친환경 자동차 운영 여건 조성, 전기 충전소 설치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가능해지고, 전기 자동차 주차장 주차규정위반에 대해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