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카자흐스탄, 한국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한다

카자흐스탄, 한국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한다

(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국이 된다.

현지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협상을 갖고 카자흐스탄을 한국 고용허가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양국간에는 이미 고용허가제 체결을 전제로 한 카자흐스탄내 한국어 연수원을 개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한-카자흐간의 양해각서 체결은 매년 한국으로 입국하는 카자흐스탄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2014년부터 30일간 무비자 제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잠시 중단되었지만 2022년에 다시 재개되어 양국간 인적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외국의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혁신적인 임시 노동 이주 제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채용, 훈련, 감독의 전 과정을 직접 조정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카자흐스탄국민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평등한 근로조건과 권리 보호를 보장받게 된다. 즉,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하는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고 카자흐스탄인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카자흐 국민은 약 3만 6천명이며, 이 중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8천~1만명에 이른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에는 이미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와는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24년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할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음식점, 임업, 광업 등으로 넓어진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보장이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2022년까지 5만~6만명 수준이었던 한해 고용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격히 늘어 올해 12만명, 내년 16만5천명에 이르게 됐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내년 외국 인력 고용 한도를 크게 확대한 배경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인력 배분을 보면 서비스업은 올해 2870명에서 내년 1만3천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외국 인력 도입 허용 업종도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된다. 음식점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사업주 신청을 받아 외국 인력 도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전국 100개 시·군·구(세종·제주 포함) 한식 음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 뒤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중국(재외)동포나 유학생 정도였다.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임업과 광업 사업장도 올해 7월부터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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