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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관련 안내

제목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관련 안내

내용 :

외교부는 경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인 바, 아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1) 1997.1.1.부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ㅇ 특별자수기간 : 2019.10.21-2019.12.20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기신청시 안내 사항
○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란”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기신청 후 시차문제 등으로 검찰청에서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메일 오류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메일 기재시 영문과 숫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영문 o와 숫자 0, 영문 l과 숫자 1, 기호 사용 등).
○ “재기신청 사건 란”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기재하여 주시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 사안이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계속 소재불명’을 사유로 ‘부재기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기신청 후 막연히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전화나 메일을 보내셔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확인 후 해당 검사실로 연락을 하셔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기신청자 주소가 국내에 없기에 처분결과가 전산으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처분결과는 해당 검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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