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공지 한-카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작성자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0-04-10
ㅇ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13(월) 0시부터 56개 국가와 맺고 있는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간의 사증면제협정도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ㅇ 우리 측의 사증면제협정 정지 결정은 쌍방에 정지 효력을 발생시키며, 현재로서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우리 국민의 카자흐스탄 무사증 입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ㅇ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가 종료되기 전에 카자흐스탄의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어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해제될 경우, 카자흐스탄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장문로 53
연락처 : 02-391-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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