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5월4일 부터 영업재개하는 미용실, 이발서비스만 제공 가능

5월4일 부터 영업재개하는 미용실, 이발서비스만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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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완화조치의 일환으로 5월 4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미용실은 당분간 이발 서비스만 제공 할 수 있다.

  zakon.kz의 보도에 따르면, 이발 서비스 외의 매니큐어, 페디큐어 및 기타 미용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방역 기준을 위배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미용서비스가 허용되는 시점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 19 의 방역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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