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기스타우 주, 5월 25일까지 격리조치 연장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유전지역인 카스피해 연안의 망기스타우주의 격리조치가 5월 25일까지 연장되었다
Zakon.kz의 보도에 따르면, 5월 25일 07:00까지 검역 및 제한 조치가 아래 조건하에 연장되었다.
1) 5월 25일까지, 망기스타우주 봉쇄
2) 5월 25일가지 망기스타우주 내 도시간 이동금지(생필품 운송차량, 의약품 운송차량 및 비상조치 관련 특수차량 제외)
3) 마스크 착용 및 1.5~2 미터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4) 오락, 스포츠 및 기타 공개 행사 뿐만 아니라 가족, 기념 행사 등 금지
5)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 영화관, 극장, 전시회, 피트니스 클럽 및 다중이용시설 활동 금지
6) 종교활동 금지
7) 공공 장소, 산업 지역, 공항, 기타 시설의 위생 및 소독 처리
8) 주유소, 세차장, 타이어 상점, 자동차 딜러(단, 09:00에서 18:00까지 방역기준 준수 조건으로)
9) 미용실(마스크 의무화, 위생과 소독 기준 준수 조건으로)
10) 보험회사,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및 컨설팅, 부동산 기관(09:00부터 18:00까지 위생과 소독 기준 준수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