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비자 기간 만료…. 7월 10일까지 체류가능

비자 기간 만료…. 7월 10일까지 체류가능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상사태기간 동안 관공서 업무 중단과 이동제한령으로 인해 빚어진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들의 재발급 기한을 오는 7월 10일까지라고 발표했다.
Polisia.kz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만료된 문서의 재발급은 7월 10일 이전에 별도의 패널티 없이 가능하다.
내무부는“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서 3월 26일에 공공서비스센터의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공공 문서의 재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19 사태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식되므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래의 문서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함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기술검사증명서, 비자, 영주권, 노동비자, 망명신청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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