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최저생계비와 빈곤계층 지원제도
빈곤은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때 발생한다.
카자흐스탄의 빈곤선은 국민연금과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산정한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을 말한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는 32,668텡게이다. 그러니까 개인소득이 22,868텡게 이하인 경우 빈곤선 이하 즉, 빈곤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일을 하는 가장이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을 경우 91,471텡게 미만의 수입을 올린다면 그 가정은 가난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카자흐스탄은 각 지역별로 생활비가 다양하므로 빈곤선 또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계층에 대해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의 수입(50,000텡게)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1명의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이 가족의 빈곤선은 68603 텡게이다. 이 가족이 정부에 생활지원신청을 하면 빈곤선과 수입의 차이(18,603텡게)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현지 매체인 NUR.KZ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빈곤선을 점진적으로 올릴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의 2019 년 중위소득은 112,195텡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