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코로나 19 검사, 고용주의 의무사항 아냐
고용주는 고용직원들의 코로나 19 검사에 대해서 방역수칙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고 현지매체 ‘자콘’이 보도했다.
아이잔 예스마감베토프 카자흐스탄 보건국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스트를 의무조항으로 한다면 고용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며 또한 진단센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면서 “고용주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비접촉식 온도계 비치와 측정, 손소독제 필수 제공, 의료용 마스크 사용, 직장내 보건 위생 규정에 따른 환경 조성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