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8월17일 방역완화 조치 공지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부터 완화된 방역조치사항에 대한 자세한 공지를 게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가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와 관련, 8월 17일부터 완화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고, 카자흐스탄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재국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아래는 공지된 내용이다.
□ 일부 사업체 재개 승인
1. 국가기관,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 (직원 80% 이상 원격 근무)
2. 쇼핑센터, 소매업체, 실내시장 (4㎡ 당 방문객 1명, 수용 인원30% 이하)
3. 이•미용시설, 스파 (4㎡ 당 방문객 1명, 예약제)
4.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제외, 5㎡ 당 방문객 1명, 수용 인원50% 이하)
5. 어린이 놀이시설, 유아 및 성인 교육시설 (5명 이하, 예약제), 맞벌이 부부 대상 유치원 운영 (15명 이하)
6. 야외 식당과 30석 미만의 실내 식당 (단체 행사 개최는 금지)
7. 세차장, 자동차 정비소, 환전소, 공증소 등
8. 주민센터, 우체국 등
□ 주민 이동 제한사항 완화
1. 개인 및 집단(5명 이하) 야외 운동 허용
2. 공원, 강변 산책로 방문 허용 (3명 이하 또는 가족 단위)
3. 대중교통 운영 재개
4. 개인 차량을 이용한 지역 이동 허용
□ 활동 제한
1. 자택 및 야외 대규모 스포츠, 장례식 등 대중밀집 행사 개최
2. 바, 나이트클럽, PC방 등 게임클럽, 가라오케, 푸드코트, 영화관 및 기타 위락시설, 문화시설 및 박물관 행사, 컨퍼런스, 전시회, 포럼 개최
3. 수영장, 지역 내 해변가, 야외 워터파크 운영
4. 종교시설
5. 교외 여객 열차, 도시간 버스, 미니버스 운행
□ 주말 간 제한조치는 그대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