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당국, 한국의 전자문서 아포스티유본 인정 안해
카자흐스탄 당국은 한국의 온라인을 통해 발급되는 아포스티유본 각종 문서를 인정하지 않겠다 밝혔다고 알마티 총영사관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카자흐 진출 교민은 영주권 취득 및 연장 등과 관련해 범죄경력 조회보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외교부를 통해 본국에서 받아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에서 한달이다.
이에, 아포스티유 협정국 간에 전자 아포스티유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포스티유본은 국내용이 아니라 협정 국가간 공인되는 문서다.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다수 이뤄지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업무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한국의 전자문서가 협정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자문서를 주재국 공관에서 영사 확인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외교 당국이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