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10일부터 ‘국경 검문소 코로나 19 감염 예방조치 강화에 관한 결의안’ 개정사항 시행

마민총리와 최알렉세이 보건부장관, 코로나 19 상황 지방시찰
카자흐스탄 당국은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검문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에방조치 강화에 대한 결의안’ 개정사항을 10일(화)부터 시행했다.
카진포럼은 국가수석위생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철도, 항만, 도로 등 국경 검문소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하는 자는 3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5세 이하의 어린이나 카자흐정부 대표단, 외교부의 초청을 받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단, 정부가 승인한 재외공관 및 영사관 관계자와 그들의 가족, 화물 수송 기사, 철도 및 항만 관련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국제 화물 운송 및 환승 차량의 기사는 체온측정과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고, PCR 검사서 없이 국제선 항공을 통해 입국한 승객은 격리 병원에 3일까지 격리되며,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감염병원으로 이송된다.
한편, 마민총리와 최알렉세이 보건부장관은 지역의 코로나 19 상황을 확인하여 위해 지방시찰에 나섰다. 먼저, 그들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유전지역인 망기스타우주를 방문하였고 관련회의에 참석 후 모듈형 감염병원을 시찰하였다.
이 자리에서 트루모프 망기스타우주지사와 최 보건부 장관은 “10월25일-31일 사이 지역내 감염자가 1.6배 증가하였고, 코로나 19 재생산지수가 0.9를 기록하였다”면서 “임시 감염병원(1,853개 병상)을 예비로 확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마민총리는 카자흐스탄 전체 확진자의 50%가 발생하고 있는 동카자흐스탄주를 8일 방문하고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를 지시하였다. (한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