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난민 신청·자가격리 규정 어긴 카자흐스탄인 실형
허위 사실로 난민 신청을 하고,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은 카자흐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신청자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19년 두 차례에 걸쳐 브로커 B 씨에게 도움을 받아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난민 신청인 자격을 얻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식당과 유흥업소, 해수욕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시기에 격리 규정을 위반해 방역 업무에도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