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실로 난민 신청을 하고,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은 카자흐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신청자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19년 두 차례에 걸쳐 브로커 B 씨에게 도움을 받아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난민 신청인 자격을 얻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식당과 유흥업소, 해수욕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시기에 격리 규정을 위반해 방역 업무에도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