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13만 3천명의 불법 체류자의 자발적 출국 조치
카자흐스탄 내무경찰은 올해 초부터 13만 3천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텡그리뉴스가 22일 전했다.
예를란 투르굼바예프 내부경찰국장은 “수천명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 19) 인해 카자흐스탄에 갇혀 있다.”면서 “내무부는 국제기구와 외국 대표부 등의 도움으로 이들에게 대한 서류작업을 도왔고 여권이 만료된 외국인 675명에 대한 귀국 증명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이주법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582명의 고용주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한 혐의로 처발을 받았다.
또한 침켄트에서 불법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시민과 중국 시민들을 고용한 28개의 법인에 대해 형사처리되었다.
한편, 129 명의 카자흐스탄인, 10 명의 CIS 국가 시민, 그리고 국제 수배 목록에 오른 터키 시민 등 140명의 수배자들이 구속되었다.(한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