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2024년부터 임대사업자 세금납부 방식 변경

2024년부터 임대사업자 세금납부 방식 변경

  2024년에 임대 주택 소유자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바이게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재무부 산하 국가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활동 합법화를 장려하기 위해 5년간(2019년~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단일통합결제제도에 따라 단일통합결제(SAP)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연간 소득이 410만 텡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지 않아도 된다.

  통합사회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의무적 사회건강보험 틀 내에서 의료를 이용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AP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아파트 임대업자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로 등록후 세금선납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개인소득세율은 1%이며, 1개월 부터 1년치까지 가능하다.

  2. 약식신고에 따른 세금납부 방식 – 개인소득세율 1.5%, 사회세율 1.5%, 6개월에 1회 신고할 수 있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세금납부 방식 –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의 1%이며,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애플리케이션이 세금과 납부액을 계산한다.

  위의 어떤 경우에 들지라도 임대사업자(집주인)은 사회 보장세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우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소1만4천350텡게를 납부해야 한다. (2023년의 경우 연금 7천텡게, 사회세 2천450 텡게, 건강보험료 4천900 텡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1년에 한 번 제출하고, 개인 소득세는 수입의 10%이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개인 소득세 금액은 10%, 연금 10 %, 사회세와 건강 보험은 소득의 2% 이다.(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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