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 앞 외교 공한을 통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8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입국허가제(QazETA)를 도입하고, 2026.11.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체류하시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시행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행 일정>
① 2026.11.1.(일): 악타우 국제공항 및 지정 육상 국경검문소 4곳
② 2027.1.1.(금): 아스타나 및 알마티 국제공항
③ 2027.3.1.(월): 그 밖의 모든 국경검문소
④ 2027.7.1.(목): 전자입국허가 취득 의무화.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26.11.1.~27.6.30.까지는 전자입국허가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으나, 해당 기간에도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 방법: QazETA 공식 웹사이트(https://qazeta.kz/en)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② 신청 시기: 입국 예정일 기준 최소 72시간 전까지 신청
③ 발급 비용: 무료(0텡게)
④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80일
⑤ 입국 시 유의사항: 전자입국허가 신청 시 사용한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전자입국허가 취득만으로 입국이 보장되거나 카자흐스탄 내 허용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증을 대체하지도 않음.
⑥ 발급 면제 대상: 주재국 규정에 따라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교공관·국제기구 관계자, 유효한 카자흐스탄 사증 또는 체류허가 소지자, 1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전자입국허가 발급이 면제될 수 있으나, 면제 적용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국민께서는 카자흐스탄 입국 전 QazET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특이사항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
ㅇ 카자흐스탄 경찰 신고: 102
ㅇ 카자흐스탄 구급차 요청: 103
ㅇ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 통합 긴급신고: 112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