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키르기즈로 입국 승객들에 대한 요건 변경을 발표했다.
입국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전 72시간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해야만 항공기에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기에서 키르기즈 입국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착시 방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노선 지연 및 트랜지트로 인한 PCR 확인서의 기간이 72시간을 도과하는 경우 입국 승객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은 외국 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공식대표단(단 외교부 공문 사전 송부), 국제화물/여객수송 기사, 7세 이하 유아, 선거국제감시단 등이다.
참고로 키르기즈는 작년 9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개방한 바 있다. (uz.sputniknew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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