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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고기 및 감자, 부가세 면제

10월 19일 하원은 일부 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간 수입산 고기(소, 양, 닭), 동물(소, 닭) 축산품, 감자, 냉동 고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세법 개정안은 상원에 상정되었다.자이니예프 하원 의원은 해당 법안 채택으로 코로나 팬더믹 시기 주요 식품 수요 원활한 충족과 가격 상승을 예방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9월 한달 동안 닭고기는 1.9-2.8%, 소고기/양고기 1.8% 가격이 올랐고, 연초보다 13.3%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감자도 9월 한달 동안 7.8% 가격이 상승했다. (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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