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개헌 국민투표, 77.18% 찬성으로 통과
(알마티=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카자흐스탄 제2공화국의 출발이라고 불릴 만큼 대대적인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근거가 될 헌법개정안이 77.18%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텡그리뉴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민은 18.66%(149만470명)였고,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에 기표한 투표용지는 12만5천859표(1.58%), 유권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어 무효처리된 수는 20만천924표(2.58%) 였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국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1천173만4천642명의 유권자 중 68.06%인 798만6천293명이 국민투표에 참가했다.
아틔가이 아르스타노프 내무부 행정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국민투표 기간 동안 공공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완료 2일 이내에 각 지역선관위로 부터 개표결과 보고서 원본을 전달받은 후 공식 국민투표 결과를 확정하게 되는 규정에 8일 투표결과를 공식화 했다.
56개 조항이 수정 또는 신설된 개헌 국민투표는 5일(현지시간) 실시됐다.
로만 바실렌코 카자흐스탄 외무차관은 “52개국 약 5천100명의 카자흐스탄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해 4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올해 1월 시위사태로 인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헌법개정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묻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헌안은 ‘슈퍼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국가형태에서 기능이 강화된 의회와 책임감 있는 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원과 지방정부의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했고, 집권기간 중 대통령의 정당가입 금지, 친인척의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신설,사형 금지 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됐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지위, 권한 및 특권에 대한 조항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