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재산세 등기부등본 가격에 따라 과세 예정
‘재산세 및 기타 세제 개선 방안 대통령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토지세를 실거래 가격과 비슷한 등기부 등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재무부가 밝혔다.
1단계(2021-2023년) : 주택 부동산(아파트, 개인주택, 별장) 및 해당 대지, 2단계(2022-2024년) : 비주택용 부동산 및 해당 대지 등으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절차 개선 관련 재무부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비슷한 등기부등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토지세 부과로의 전환이 공정한 과세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1-2022년도 시범 지역을 정해 실거래가에 근거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고가격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타슈켄트시 미르조울르그벡구 주택 및 비주택용 부동산, 나보이주 나보이시 산업용도 부동산, 타슈켄트주 보스탄릭구 휴양지역, 부하라주 로민탄구 농업용 부동산 등이다.
조세위원회 산하 등기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거래가에 근거한 등기부등본 가격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를 높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gazeta.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