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카자흐스탄 5,279(5/13 08시 기준)
- 누르술탄 시 : 1,103 - 알마티 시 : 1,622 - 심켄트 시 : 245 - 알마티 주 : 183 - 잠빌 주 : 192 - 투르케스탄 주 : 186 - 키질로르다 주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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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월30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을 제안한 외교통일위원장은 전해철 의원(2017), 김동철 의원(2019), 윤상현 의원(2019)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은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에서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쳐온 지구촌동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제정된 사할린동포특별법은, 1948년 화태·천도 재류동포 환국 운동에 관한 청원부터 시작해 1968년 사할린 억류 교포 송환촉진에 관한 건의안, 1973년, 1989년, 2011년까지 국회를 통과한 각종 결의안과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15년간의 피눈물 나는 과정과 노력을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제정된 최초의 특별법”이라면서, “법의 목적대로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된다.
모델링 및 부위별 마스크 인기, 가짜 한국제품과 차별화 전략 필요 카자흐스탄 여성들 사이에서 마스크팩 수요가 증가하며 K뷰티도 관심을 받고 있어 국내 화장품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깥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자흐스탄 여성들 사이에서 홈케어에 대한 관심이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1일(월), 코로나 19로 인해 선포되었던 카자흐스탄 비상사태의 해제를 선언하였다. 알마티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5월 11일 부터 전국적으로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시설과 교육센터, 공원, 항공운항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6개 도시의 공항이 열렸고 곧 7개 도시의 공항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새로운 방역수칙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비상사태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내 각 도시간 이동에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고, 대중교통편도 절반으로 운영된다.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보행자의 경우 세사람 이상 함께 걸을 수 없다(가족의 경우는 예외). 공무원의 50%는 여전히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책임자가 재택근무자의 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적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선포된 비상사태가 11일(월) 해제되면서 알마티시외 거주자들이 시내로 출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Nur.kz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활동이 재개된 기업의 직원들은 비상사태해제에도 불구하고 알마티시 경계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경, 관계기관 합동검역검문소를 통과해서 시내로 출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동이 허가된 기업의 대표는 시외 거주직원들의 도심 출근을 위해서 사전에 infoalmaty.kz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 직원의 IIN과 차량 번호판(차량 소지자의 경우)를 작성해야 한다. 승인이 되면 신문증 제시만으로 합동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다. 또한 합동검문소에서는 PCR 테스트 결과가 필요하지 않지만 직원들의 사전 테스트를 권고하고 있다. 교외의 다차(별장) 출입자의 경우는 지난 격리완화조치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1일(월), 국정개혁을 언급했다. «NewTimes.kz»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 사태이후의 최우선 순위의 국정과제를 언급하였다. 그는 “국정개혁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기간에도 책임감과 일정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업데이트 되고 효율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썼다. 그는 “위기 및 위기 후 상황에서 우리의 우선 순위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을 지원하며, 고용창출, 교육과 과학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토카예프대통령은 비상사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11일을 기해 카자흐스탄에 내려졌던 비상사태의 해제를 선언했다. 또한 그는 이 회의에서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과 개인 소득세의 점진적인 도입을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연설 전문은 대통령궁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조치의 완전 해제는 6월에서 7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르쟌 누름베토프 카자흐스탄 노동복지부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떨어진 고용상황은 올해 4/4분기에 가서나 이전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격리조치의 해제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4/4분기에 보다 완전한 고용 회복이 시작될 것이며 연말에는 실업률이 비상사태 전의 4.8 %에 비해 5.9%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서 장관은 노동시장 상황과 고용회복 상황은 검역조치의 완화 속도와 기업이나 단체의 활동 재개, 경제회복 조치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 알마티 : 1593 • 누르-술탄 : 1,098 - 침켄트 시 : 239 - 알마티 주 : 183 - 잠빌 주 : 182 - 투르케스탄 주 : 186 - 키질로르다 주 : 230
알마티에서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22시 49분에 발생한 이 지진의 진원지는 알마티시 남동쪽 318km 지점이다. (zakon.kz)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유전지역인 카스피해 연안의 망기스타우주의 격리조치가 5월 25일까지 연장되었다 Zakon.kz의 보도에 따르면, 5월 25일 07:00까지 검역 및 제한 조치가 아래 조건하에 연장되었다. 1) 5월 25일까지, 망기스타우주 봉쇄 2) 5월 25일가지 망기스타우주 내 도시간 이동금지(생필품 운송차량, 의약품 운송차량 및 비상조치 관련 특수차량 제외) 3) 마스크 착용 및 1.5~2 미터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4) 오락, 스포츠 및 기타 공개 행사 뿐만 아니라 가족, 기념 행사 등 금지 5)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 영화관, 극장, 전시회, 피트니스 클럽 및 다중이용시설 활동 금지 6) 종교활동 금지 7) 공공 장소, 산업 지역, 공항, 기타 시설의 위생 및 소독 처리 8) 주유소, 세차장, 타이어 상점, 자동차 딜러(단, 09:00에서 18:00까지 방역기준 준수 조건으로) 9) 미용실(마스크 의무화, 위생과 소독 기준 준수 조건으로) 10) 보험회사,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및 컨설팅, 부동산 기관(09:00부터 18:00까지 위생과 소독 기준 준수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