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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자흐스탄 체류기간 허용 연장 안내

  카자흐스탄 정부는 그간의 방역조치 및 국제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해외국적자들을 위해 외국인들의 카자흐스탄 체류 허용 기간을 1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20.3.16(월)~2020.11.1(일) 중 기간이 만료된 (또는 만료 예정인) 다음 서류의 유효 인정(11.1(일)까지)​

  – 신분증

  – 비자

  – 일시 체류 허가증

  – 영주권

  – 노동허가증

  – 외국인 노동력 유치 허가증

※ 무비자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도 11.1(일)까지 허용

o 상기 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이 11.1(일) 이후에도 카자흐스탄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을 초청한 측이 이민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체류허가 발급 필요

o 외국인 노동력 유치 허가를 신청한 고용주는 이민국에서 C3 비자 신청 가능(외국인의 기존 소지 비자 종류 관계 없음)

o 현재 카자흐스탄에 체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은 C2 비자 신청 가능

o 본국에서 발급 받은 카자흐스탄 체류 허가 서류의 유효기간이 2020.3.16(월)~10.31(토) 사이 만료된 (또는 만료 예정인) 외국인도 카자흐스탄 영주권 신청 가능

o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현재 카자흐스탄 외 국가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카자흐스탄 미체류 기간은 11.1(일)부터 계산

o 11.1(일)까지 체류기간 위반에 대한 외국인 및 초청자의 행정책임 묻지 않음.  끝.

주 알마티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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