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 재산 축적 관련 형사처벌 도입 제안
반부패청은 공무원의 불법재산 축적 관련 처벌 조항을 형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11월 21일 개최된 반부패 국가회의에서 발표했다.
회의에서 부패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부패 원인 등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부패청이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법”안 및 “공무원의 소득, 재산, 이해충돌 신고법”안, “기타 법규 및 규정의 반부패 전문적 평가법”안을 마련하여 상정했다.
또한 향후 부패 방지를 위해 국내법에 국제 스탠다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논의 중이다. 해당 로드맵에는 부패에 취약한 공무원 직급과 업무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대표의 뇌물수수 관련 형사 기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gazeta.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