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국외의 경우, ‘영사민원24’에서 재발급 신청 후 지정한 수령기관 방문해 수령하면 돼
12월 18일 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해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248곳 및 국외 재외공관 176곳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사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진 규격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한편, 오는 1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