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Comments216 Views 2021년 6월 10일 by: 한인일보 0카자흐 단신 여행자보험 적용 -> 금감원 등 여행자 보험 상품도 금감원을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여행자 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 제고할 계획이다. Share With: Rate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