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정부,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 보호체계 내실화

정부,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 보호체계 내실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심의, 확정

  정부는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한 일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해 치료비 10억원, 이송비용 2억원 등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특히, 해외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우리 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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