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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으로 출장을 갔던 현대차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CKD(반조립공장) 공장 기술 지원을 위해 출장을 갔던 직원 A씨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0일 코로나19

  (알마티=연합뉴스) 김상욱 통신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카즈벡'의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텡그리뉴스는 이날 카즈백 백신 개발자인 생물안전연구원 감염병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작용이 없고 예방효과가 우수하다고 전했다.   레스펙 쿠툼베토프 감염병연구소장은 자국산 백신 '카즈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일부 과학자와 의료진의 최근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60년간의 백신 개발 경험을 토대로 동물실험과 치밀한 임상연구를 거쳐 해당 백신을 개발했다며 스스로 접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쿠툼베토프 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 인자, 특히 'SARS-CoV-2'에 대한 특정 항체 확인을 위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 기준으로 989명으로 집계됐다.   카자흐스탄은 전 국민의 12%인 224만7천776명이 백신 1차 접종을, 118만7천464명이 2차 접종까지 각각 마친 상태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한때 악화됐던 역학 상황이 5월말부터 안정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1천여명에 달하는 카자흐스탄 교민들 가운데 과반수가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나 카즈백 등으로 백신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외교부와 함께 6월 7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물산업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기업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바비엥2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공공·민간 교류 활성화 및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기관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①한-카자흐 기관 간담회 ②국내 기관 간담회 ③물기업 화상 사업 상담회를 마련해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관심 분야별 기업과 1대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자원위원회 및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KazVodkHoz), △카자흐(Kazakh) 투자청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공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 기관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이 참여해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카자흐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그레넥스, 롯데케미칼, 미시간기술, 삼진정밀, 썬텍엔지니어링, 씨노텍, 영남메탈, 위플랫, 케이테크전해, 터보윈 등 한국 10개 기업, 카자흐스탄 18개 기업이 참여해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국내 물 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 확인, 물 분야 주요 사업계획(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수행 협력 요청 등 성과가 있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물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카자흐그탄의 코로나19 국내 감염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아스카르 마민 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감염상황, △6월 백신 물량 등에 관한 정부회의가 열렸다.   이날 알렉세이 최 보건부 장관은 △중국 시노백 백신 추가 도입, △국내 코로나19 감염 현황, △Ashyq 앱 프로젝트 시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면서 5월말에 비해 6월 첫째주의 경우 국내감염 발병률이 약 20% 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6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백신 접종 등 대응 조치의 결과로 ‘적색’ 지역이 감소하고, ‘녹색’지역이 증가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6월 중으로 1차 및 2차 접종분 백신이 각각 2백만 도즈가 마련될 예정이고 보건부와 각 지방정부는 6월 백신 접종 비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전해졌다.   현재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중국 CoronaVac(시노백), QazVac(카자흐-터키생산), Sputnik V(러시아-러시아/카자흐생산), HayatVac(중국-UAE 생산) 등 4가지 종류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3일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양측은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양국 영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개최됐고 정영수 외교부 재외 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하에 열렸다.   우리측은 "카자흐스탄 거주 우리국민의 비자연장 시 노동허가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 실무회의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아카타예프 국장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에 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양국 국내절차가 완료돼 이달 5일부터 발효되는데 양측은 이에 대해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양국국민의 고통완화 및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인 e-아포스티유의 효력을 카자흐스탄에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카자흐스탄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사전여행허가제(K-ETA)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등 제도적 협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며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라도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현재의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예외를 두지 않고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됐다.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 2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단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국내체제 기간을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5월29일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문 경우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 중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국내에 생활의 기반을 형성한 경우가 있다”면서 “2011년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을 신설할 당시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라거나 보호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심의, 확정   정부는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한 일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해 치료비 10억원, 이송비용 2억원 등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특히, 해외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우리 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가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을 담당한다.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련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현지 의료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홈페이지(외교부) 보완 및 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 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할 방침이다.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소방청 중앙 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 국민 의료통역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이송지원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돼 업체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