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키스탄은 우즈벡 국적 화물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6개월 기간 특별 비자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운전자들 또한 특별 비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세 나라 사이에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운송업자들이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 화물 운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gaz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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