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올해 1월 3일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 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초·중·고에서 공부 중인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대안학교를 포함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 등이다. 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인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