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카스피 앱 통한 송금 규정 위반시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

카스피 앱 통한 송금 규정 위반시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

  (한인일보) 최재형 기자 =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스피앱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시민들의 생활전반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고 실제로 개인간 송금에서 부터 시장에서 물건을 살때, 주차요금이나 공과금, 각종 세금 및 교통범칙금까지 이 앱 하나면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부터는 모바일 이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다.

  지난 연말 부터 ‘젤라보이 카자흐스탄’, ‘자콘’ 등 현지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모바일 앱을 통한 올바른 송금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세청은 일부 사업가들이 모바일 송금앱을 통해 일반적인 상거래를 개인간의 송금으로 둔갑시켜 탈세를 일삼으로써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이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널리사용하는 모바일 이체를 감시하는 이유는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개인간의 송금 거래로 둔갑시켜서 이용함으로써 탈세를 일삼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상업활동을 단속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일부 기업가들은 모바일 전송을 통해 자신이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은 금전 등록기, POS 단말기 및 QR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며 업주는 탈세를하게 됨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모든 모바일 송금과 이체를 감시하지는 않아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모바일 이체서비스 전부를 감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3개월 연속 매달 1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모바일 이체서비스를 받는 개인만 기업 활동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이 이 모바일 이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송금이 가능한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친척, 친구, 부모, 자녀 등 개인적인 목적과 기타 생활 상황을 위해 모바일 송금을 하고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한이 없다.

  만약 일부 상인들이나 기업인들이 현금으로만 지불을 요구할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결제 및 결제 시스템에 관한 법률” 규정 제 25조에 따라 비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기업가가 카드 지불 등을 거부할 경우 처음에도 행정지도를 받게 되면 이를 행위가 반복될 때14만7천80텡게(40 MCI)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행정법 제 194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를 예로 든다면,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Salyq Business”, “Egov Mobile” 및 일부 은행(“Halyq 은행”, “Kaspi 은행”, “BankCenterCredit”)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비현금 결제를 수락하려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별도의 금전 등록기와 POS 단말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성실한 납세가 훨씬 유리

  결국,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카자흐스탄 세무당국은 중소상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매우 단순화시켰다.  세율은 사업의 활동 유형에 따라 1%에서 4%까지 다양하다.    

  요컨대, 국세청의 모바일 송금에 대한 감시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탈세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일부 사업가들의 송금내역만 감시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카자흐스탄인이 모바일 송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

  국세청관계자는 관련 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리행위를 했을 때 15~100 MCI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득을 은폐하는 경우 미납 세금 금액의 200% 벌금이 부과된다(반복 위반 시 300%).

  세금계산서의 미발행 – 15에서 50 MCI까지.

  카자흐스탄의 세무당국은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기업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거듭 밝혔다.

  만약, 납세자가 위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된 증빙 서류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없음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 세무당국의  통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은행에 계좌에 대한 전체 정보를 요청하고 실제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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